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분류과세는 퇴직소득이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만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퇴직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퇴직소득은 그 자체로 별도의 세율 구조를 적용받아 계산됩니다.
분류과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는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분류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