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소득이 연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달 알바의 경우, 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입이 3,000만원이었다면, 단순경비율(79.4%)을 적용하여 약 2,382만원이 경비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소득 금액은 약 618만원으로 계산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로 안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