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공과금의 경우, 납부 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비 처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0년 부과분을 2021년에 납부하셨다면, 해당 비용은 2020년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 방식은 해당 세금 및 공과금의 종류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