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보수총액 신고는 해당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보수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는 산재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자의 보수총액 신고 시 유의사항: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