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기한입니다.
실제 이체까지는 보통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절차 지연, DC형 계좌의 투자 상품 현금화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체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이체 예정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체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