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보다 증빙 수취 의무가 적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 할지라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보다 소득금액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을 통해 인정받고, 기타 경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