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적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종합소득이 많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세액을 비교해보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려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필요경비 인정 비율(60%)과 기본공제(4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에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50%)과 기본공제(200만원) 혜택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