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당일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퇴사일에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당일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