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애 판정 시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신체 기능 장애율을 바탕으로 하되,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의학적 신체 감정 결과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합니다. 다만, 신체 감정 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회복 한계가 예측 가능하거나 호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그 예상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 결과와 달리 실제 장애 정도가 달라진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추가 감정을 통해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