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부지에 설치한 400kW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농외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농업 활동과는 별개의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농외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검토 및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농민신문 기사에서는 이러한 소득 분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농가부업소득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