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처분 후에도 국세 체납액이 공매 대금보다 많을 경우, 남은 체납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추가 재산 압류 및 공매: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시도합니다.
결손 처분: 체납자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후에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은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추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징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액이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 및 체납 사실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