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간주되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계산 방법:
초과인출금 계산: 부채의 합계액에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지급이자 × (해당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 / 해당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주의사항: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