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또는 렌트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비용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리스 또는 렌트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손금 인정 한도:
한도 초과액의 이월 공제:
업무용 사용 비율:
보험 가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