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계산할 때는 해당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프리랜서 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은 별도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 강의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은 2월 연말정산 시에 포함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즉, 사업소득 자체의 경비율 계산은 해당 사업소득만으로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산정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