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추가공제와 기본공제를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하여 총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