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
두 사업장 소득 합계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두 사업장 소득 합계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나누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두 사업장의 소득월액이 모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의 절반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