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산재보험료율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민연금 초과 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사업소득 기준경비율로 계산된 400만원과 프리랜서 소득 1800만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