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두 개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자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나 가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해 근로자나 그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로 간주되지 않아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사업주 간의 책임 분담 및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