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연금저축 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형 ISA의 경우, 연간 2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15.4%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인출이 자유롭고, 해외 ETF 투자도 가능하며, 연금계좌로 전환 시 추가적인 절세 혜택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ISA 계좌를 개설하면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55세까지 자금이 묶이는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