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조(목적)에서 언급하는 '근로자 등'에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더불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며 대가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위탁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특정 직종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15세 미만인 노무제공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