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의 전제가 되었던 과세사업 사용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요 주의사항: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예: 사무실 임대)을 위해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용 임대(면세사업)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산세 부과 가능성: 면세전용 사실을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면세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받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매각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의 차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매각,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전-2022-법규부가-0886,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