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군 복무 중 사업소득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즉,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라도 이미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는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제한되므로, 복무 전에 발생했거나 복무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만 가능합니다.
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세무사 등에게 신고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받거나, 사업을 양도 또는 폐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규정은 소속 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무 전에 반드시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