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영업권에 대한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중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