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맞춤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 지원금과 손님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면세로 매출신고해도 되는지?
2025. 7. 2.
운동맞춤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 지원금과 손님에게 받은 금액 모두를 면세로 매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라도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맞춤지도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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