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봉사료를 별도로 설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
미용실에서 봉사료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봉사료와 공급대가의 구분 기재: 매출전표, POS기기 등에서 봉사료와 공급대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제 종업원 지급 증명: 봉사료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객의 자발적 지급: 고객이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한 별도 대가로 인식하고 지급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이행: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5.5%의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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