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대상자는 2025년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예정고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 환급을 받거나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