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영리 목적보다는 공익 증진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4대 보험료도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