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이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3.
유류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화물운송업 사업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유류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택시 운송업자: 2008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유류 구입 시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며, 이는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운수사업자: 유류보조금 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할인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실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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