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이 4,566,667원일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411,000원입니다.
이 중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05,500원이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또한 205,500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에도 보험료가 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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