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위로금으로 요청하는 금액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일 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로금 액수는 근속 기간, 직급, 성과, 회사의 재정 상황,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의 주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위로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만약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회사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정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세금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처리되거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 시 세금 처리 방안에 대해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