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에서 발생한 매출을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테무에서 발생한 매출이 국세청 홈택스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면, 해당 매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잡히는 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자의 매출 내역이므로, 이를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조회되는 매출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모든 매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잡힌 매출 외에 추가적인 매출이 있다면 이 또한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납부기한 내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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