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금융·연금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일 때 월 12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2만 원 이상, 혹은 3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