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보험료 등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5. 1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보험료 등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공제 방지: 세법에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우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전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할 수 없으며,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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