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설계용역비는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분양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자금 대출 관련 자문, 사업성 검토 등 건축물의 신축에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상세설계용역비 역시 이러한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대행 수수료 등 전체 비용을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축 관련 비용의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지자체)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관련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정당한 세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