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수입 물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므로, 계정과목으로는 상품, 원재료, 재고자산 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계처리 방법: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 부가가치세, 운임, 보험료, 통관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합산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비용 처리 (예외적 경우): 견본품, 소모품 등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무상 수입된 자산의 통관 비용 등은 효익이 미치는 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