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은 고용조정 발생일부터 6개월 동안 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이 재참여 제한 기간은 2023년도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시에도 연동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재참여를 원할 경우,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인위적 감원이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인한 이직,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회사의 업종 전환에 적응하지 못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한 이직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