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5년(4년~6년 범위 적용 가능)을 적용합니다.
이는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CCTV 및 모니터 시설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구 및 비품'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비' 등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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