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예정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이 없다는 것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확정신고 기간에만 성실히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