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Under Value)는 상품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언더밸류를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언더밸류는 사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언더밸류는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적발 시 구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자 역시 사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