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 기간(유급일수)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9개월 근무하셨고, 현재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셨다면 총 12개월의 근무 기간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전 직장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었더라도, 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경영상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퇴사 시 회사로부터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잘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