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년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로 간주되므로,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되어 퇴직금이 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시에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 및 서면화, 그리고 계약 갱신기대권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