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잔디의 훼손을 막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품종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단순히 원상회복을 넘어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골프장 페어웨이 잔디를 전면 교체 및 보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이 폐기되고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잔디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회계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