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재료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관세는 해당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수입물품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관세, 운임,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 원재료의 실제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CIF 기준)을 바탕으로 관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정확한 취득원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원재료를 수입 후 수출하여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