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 공사비는 해당 전기 공사 자체의 성격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전기 공사가 건물과 관련된 부대시설이라면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아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계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수적이지 않고, 기계장치와 구조, 용도, 수명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 침하 및 균열 방지, 기계 가동 시 진동 방지를 위해 특별히 실시된 토목 공사비나, 기계장치 가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시설의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물의 부대시설로 분류되어 감가상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기 공사가 기계장치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지, 기계장치와 함께 사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장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 공사라면, 해당 공사 자체의 성격에 맞게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