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 산정은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이자 소득이 직접적으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 후 최대 36개월(3년)까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초 고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되나 법인 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