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축하를 위해 제공하는 사은품의 경우, 해당 사은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은품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은품 구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축하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사은품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