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 후 면접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면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제출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
이러한 대체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면접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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