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상 무급 휴직이 원칙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추가적인 휴업보상금(평균임금의 60% 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 회사 내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수의 일부(예: 50% 또는 30%)를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