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중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