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12월에 폐업한 경우,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에 폐업한 거래처로부터 1월 10일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